목차
1.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23. 1. 30. ~ 23. 12. 30.
2. 신청대상
-대한민국 성년인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라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CB점수) 개인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계산된 신용점수, 다음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뜻한다.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단, DSR 미적용)
4. 대출금리
-우대금리(주택6억↓&부부소득1억↓) : 4.65~4.95%
-일반금리(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75~5.05%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로 적용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
5. 상품상세설명
(1) 소개 : 금리상승기 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자상승 불만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2)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주택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3) 소득 : 소득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4) 보유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5) 자금용도 : 주택구입 · 기존 대출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6) 만기 : 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 (만기 40년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6.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및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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