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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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부모급여 신청기간
23. 1. 4. ~ 23. 12. 31.
2. 신청자격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
3.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지원
-매월 25일 계좌 현금지급 또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1세의 경우, 시설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수혜 불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음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지급 예정
4.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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