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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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3.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4. 제출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5.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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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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