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기간
2023. 1. 2. ~ 2023. 12. 29
2. 신청자격
-만19~39세 : 신청일 기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자
-대학생 : 신청일 기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자
-취업준비생 : 신청일 기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자
-1순위 조건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1)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1.0% | 연 1.5% | 연 2.0% |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0.5%p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 1.0%)
(2)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입주 후 결혼한 경우 2회 재계약 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3)지원가능주택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입주대상자 선정 후 주택물색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 또는 가계약 체결시 향후 문제 발생에 대한 계약금 등 보호 불가
(4)지원한도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60㎡이하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쉐어형 | 2인 | 70㎡이하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 이상 | 85㎡이하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쉐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면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쉐어형으로 요청 (쉐어형은 동성만 가능, 남매는 허용)
***가구원 5인 이상인 경우(쉐어형) 전용면적 85㎡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4.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정도 소요
5.공통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별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공개 발급,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또는 날인)
-해당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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