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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복지 사업이다. 금리상승과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월세에 사는 청년들이 증가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길 바란다.
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기간
2023. 9. 5.(화) ~ 23. 9. 18.(월) 18:00 (선정인원 3,500명)
2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외국인, 재외국민 신청불가
3.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4.선정방법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후 인원 초과시 구간병 전산 추첨 실시
5.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12월 말 예정 - 8~11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6.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7. 제출서류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구분 | 비고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만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성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함.
(3)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가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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