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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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34세 이하 청년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 청년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21, '22년도 취업자는 아래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가능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차 지원금 |
'22. 9. 2.부터 (선진국/신흥국 동일) | '22. 5. 3.부터 (1차지원금 수령한 경우) | '21. 11. 2.부터 (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근로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1차, 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가능 ***이직 준비 기간은 재직기간에 불포함 ***1차, 2차 지원금 당시 최초 취업국가 지원 금액 기준 적용 ***1차, 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에서 근무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과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이 되어야 함 (재직증명서 기준) |
2. 취업인정 기준
①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청년(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 발급받은 청년)
② 취업 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 표준 직업분류표 준용)
③ 연봉 1,500만원 ('23. 1. 2. 고시환율 적용)
④ 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한 경우
⑤ 취업대상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근무지가 외국이어야 함, 외국계 기업의 국내 근무지인 경우는 제외)
3. 지원내용
취업한 국가 및 대륙, 취업일자, 사회적 환경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정착지원금 제공 (2023년부터 선진국/신흥국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 지원)
구분 | 1차 | 2차 | 3차 |
지원시기 | 취업 후 1개월 | 취업 후 6개월 | 취업 후 12개월 |
지원금액 | 2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4.신청절차
월드잡플러스 앱 또는 아래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링크박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
지원금 지급 : 서류신청일 기준 한달에 2번(1~15일, 16~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달 15일, 말일 경에 지급
5.제출서류 (원본과 번역본 같이 제출할 것)
(1)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차 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취업비자 | 합법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
근로계약서 | 기업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임금수준,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요 복리후생(사회보험, 숙식제공),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 및 근로자 서명 등 기재(사업주 서명 필수) |
재직증명서 | 기업명,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근무시작 1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
본인통장사본 (한국계좌) | 거래 가능한 한국 시중은행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 표지/계좌개설 확인서 중 택1, 제출한 통장 사본과 지원금 수령 계좌정보는 동일해야 함(적금통장, 해외 은행 통장 등 송금 불가능한 통장 제출 불가, 인터넷뱅킹 단순 캡쳐 화면 인정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한글) 제출(취업 전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 제출) |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전자서명) |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
(2)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차 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취업비자 | 합법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
재직증명서 | 기업명,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근무 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 |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월드잡플러스 메뉴에서 전자성명 |
(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차 지원금 제출서류 (동일기업 근무자)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취업비자 | 합법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불인정) 1,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 추가로 제출 (기존 비자 사본도 같이 제출) |
재직증명서 | 기업명,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근무 시작 12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 |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월드잡플러스 메뉴에서 전자성명 |
(4)해외취업정착지원금 3차 지원금 제출서류 (이직한 경우)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취업비자 | 합법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불인정) 1,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 추가로 제출 (기존 비자 사본도 같이 제출) |
재직증명서 (이직 전) | 3차 지원금 신청 전 재직했던 회사의 재직증명서에 기업명,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반드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증빙 가능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이직 후) |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1년 이상 계약(미국제외))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기업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근로계약기간, 취업 직종, 임금수준, 근로시간, 업무 내용, 주요 복리후생(사회보험, 숙식 제공 등),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 서명 및 근로자 서명 등 기재 |
재직증명서 (이직 후) | 이직한 회사의 기업명, 재직자 성명, 담당업무, 서류 발급일자,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 이직 전 재직증명서와 합산하여 반드시 12개월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
이직 후 3차 지원금 신청 시에는 이직 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모두에 대해 1차 신청처럼 취업사실 확인을 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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