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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by Peoplothory 2023. 7.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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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 신청기간

    23. 1. 5.(목) 00:00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신청자격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요건 해당자

    3. 융자내용 한도

    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사업대상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고등학교 재학 1자녀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7세미만 1자녀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신청인 1인당 한도액 2,000만원)

    4. 융자조건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0.9%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5. 신청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6. 융자처리절차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융자 대상자 여부 오류내용 확인)

    예비선정(수시선발)

    구비서류 제출

    최종 확인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 이내)

    보증서 발행 통보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이내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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