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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동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재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지급시 퇴직금 전액이 입금될 때까지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1. 노동부 신고 및 가압류 신청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마당' 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다.
2. 민사소송
: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전까지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못한 고용주는 기소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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