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TV (담보인정비율)
: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LTV 60%, 주택 시세 3억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3억x0.6=1억 8천만원이 된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 총 연소득에서 매년 은행에 갚아야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대출이자상황액이 차지하는 비율.
연소득 1억, DTI 50% 적용하는 경우, 1억x0.5=5천만원.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뜻.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사당히 보전할 수 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에서 모든 금융 부채(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DSR은 DTI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DSR 적용시 대출한도는 더욱 축소된다.
-전용면적
: 입주자가 실제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발코니 제외)
-공용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대지 100㎡, 건폐율 40% 라면, 100㎡ 땅에 40㎡ 면적만큼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용적률
: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지하층, 지상주차용 면적은 포함X
100㎡ 대지의 용적률이 200% 인 3층 건물 이라면, 1층,2층,3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 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
-다가구 주택
: 여러 세대가 살지만 소유주는 한 세대만 사는 주택.
3층 이하의 집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집주인이 한명이라면 다가구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
: 모두 다른 세대들이 각각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산다.
-신탁사
: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특정 회사에 맡기는 것.
계약금 등이 특정 시공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맡겨진 후 공사가 완료되면 맡겨진 금액이 시공사로 전달.
시공사는 돈을 받기 위해 준공을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자와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취득세 : 집의 구매에 대한 세금
-양도세 : 집의 판매에 대한 세금
-중도금
: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
일반적으로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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