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4년 1학기 1차 신청기간
2023. 11. 22.(수) 00:00 ~ 2023. 12. 27.(수) 18:00
2.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1)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필독!!!)심사기준
(2)지원내용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제출서류
가족관계에서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박스를 클릭하여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 가능합니다.
3.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1)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우선선발기준 : 자립청소년 or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 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참여대학 리스트(4년제)
(2)지원내용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
(3)제출서류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4.국가장학금 2유형(신·편입생지원)
(1)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면 폐지에 따라 미지원
(2)지원내용
대학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의 지원
5.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 1주택자 주목!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입문자용 핵심 총정리 (2) | 2023.11.24 |
---|---|
럭셔리 호텔 제휴 카드 발급만 받아도 골드회원 'ALL 우리카드' 연회비 (1) | 2023.11.23 |
해외직구 사기 당했을 때 해결방법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0) | 2023.11.22 |
혼자 집구하기 많이 힘들죠?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0) | 2023.11.22 |
충북출신 대학생들 주목! 2024년 충북학사 동서울관 서서울관 모집요강 (2)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