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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와 은행권이 협의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 이상의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5만 원의 대출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1금융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1) 지원대상
은행권(제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제외)
(2) 환급기준
-대출 금리 4% 초과분의 90%(금액기준 최대 300만 원), 대출 잔액 최대 2억 원
-은행별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이번 최초 환급 시, 환급 예정액 전액 환급 예정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23년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최초 환급 시 환급받고, 24년도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 기간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예정
(3) 환급액 및 기간
-1인당 평균 73만 원 수준의 환급 예상
-최초 환급은 2024. 2. 5.~2024. 2. 8. 까지 총 4일간 진행될 예정
(4)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 별로 이자 환급액과 일정 안내 예정
2. 2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1) 지원대상
2023. 12. 31. 기준 중소금융권(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환급기준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금리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환급금이 조금 더 많이 발생
-지원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금액 기준 최대 150만 원)
(3) 환급액 및 기간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환급이 이뤄질 예정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 (3/29, 6/28, 9/30, 12/31)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예정
(4) 신청방법
공식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3월 중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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