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청시간
2024. 5. 2.(목) ~ 2024. 5. 16.(목)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 6. 28.(금) 예정
2. 신청자격
①공고일 기준(4/22)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②공고일 기준(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③공고일 기준(4/22)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④공고일 기준(4/22)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or 위촉계약서)이 되어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신청제외 대상
3. 지원내용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 원 or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
- 1인당 최대 만기금액 1,080만원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1) 미래두배 청년통장 개설 및 저축 운영
- 주관은행인 하나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신설
-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가 원칙
- 가입기간 중 소득기준이 초과하여도 통장 유지 및 계속 적립이 가능
-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연 1회 온라인 금융교육 실시
- 시 지원금은 만기 시 일괄 지급
(2) 미래두배 청년통장 일시 중지 및 해지
-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 일시중지 가능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4. 신청방법
- 아래 박스 클릭하여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대면,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선정인원 : 1,000명 (예비 300명 추가 선발)
-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거주 기간 오래된 순→연령 높은 순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4/22) 이후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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