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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인 조치로 시행되었는데요. 이번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공정한 주가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하락시킵니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주가 상승을 방해하며, 개인 투자자들에세 손실을 가져다주는 시세조종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 공매도 뜻
공모도란, 이름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는 의미 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주식의 현재가치가 100,000원 이라고 하면, A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000원 매도주문을 냅니다. 다음날 주가가 90,000원으로 하락하게되면, A주식을 사들여 10,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공매도의 종류
(1)무차입 공매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되사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되는 방식.
(2)차입 공매도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
3. 공매도 확인하는 방법
KRX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매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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