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신청기간
2023. 12. 20.(수) 10:00 ~ 2023. 12. 22.(금) 16:00
2.신청자격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083. 11. 28~2004. 11. 27.)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충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혼부부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or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
3.지원내용
(1)임대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 2년 (최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2년 (무자녀 최대 6년 / 자녀 1명 이상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년 (최대 20년)
(2)주택정보
단지명 | 주소 |
인천논현 4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81, 논현LH4단지 |
인천영종 2단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52번길 12, 영종LH2단지 |
인천서창 15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09, 서창LH15단지 |
(3)계층별 소득기준 및 우선순위
1)대학생 계층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이하)
2)청년계층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 이하)
3)신혼부부·한부모가정 계층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부부는 120% 이하)
4)고령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 이하)
4.공급일정
5.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LH청약플러스 접속 후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를 통해 인터넷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PC, 모바일을 통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현장접수
: 현장방문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현장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접수 장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LH인천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입니다.
6.제출서류
(1)공통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첨부양식 [양식1]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첨부양식 [양식2]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 첨부양식 [양식3]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 첨부양식 [양식4]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2)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대학 |
취업준비생 | 대학 or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or 제적증명서 | 해당 학교 | |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or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or모의 주민등록등/초본 (동일 거주지 확인) |
행정복지센터 | |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or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직장(세무서) |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예비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
첨부양식 [양식7] | |
대표신청자의 배우자 신분증 사본 | |||
입주 전까지 당시 기재한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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