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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 경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by Peoplothory 2023. 10.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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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대출절차 총정리

    1. 2023년 경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12. 31.(일) 23:59

    2. 신청대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경남으로 전입신고 예정인 자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023년 경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소득기준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

    2023년 경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1)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최대 9천만원 한도)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최장 6년간)

    (2)대출상품 안내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 (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 (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대출금리 : 해당 은행 대출상품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 (본인부담금리=은행대출금리-0.5%(우대금리)-3%(경남도지원금리)- α(은행자체 우대금리))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수입인지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보증금액의 0.05% (최저금액)

    4.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까지 약 3주 소요 예상

    2023년 경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절차

    5. 신청방법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6.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최근연도 귀속분
    사회초년생 미혼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모든 서류 1개월이내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배우자 또는 부모님 서명을 작성하여 제출 시 배우자 또는 부모님 소득금액증명원 조회가 가능하오니 제출 불필요

    7. 은행 대출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서류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체 공개)

    (1)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계약금(임대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3)주민등록등본

    (4)주민등록초본 (or 기본증명서)

    (5)재직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필수 징구

    (6)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7)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8)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9)금융거래확인서 분양권 or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징구

    (10)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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