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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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지원대상
: 2022.07.01~2023.05.31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06.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 X3개월)
4.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지의 자치구
5.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필수)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근로자 통장사본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제출 서류)
6. 신청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7. 신청기간
: 2023.04.03~05.31 상시접수 (주말,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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