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34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청년 (근로유형 상관 없음,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현금 4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X 2년 = 약580만원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바로가기]
5. 제출서류
: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r 재직증명서 or 고용임금확인서 or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5월/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희망키움통장Ⅰ·Ⅱ
(2)희망저축계좌Ⅰ·Ⅱ
(3)청년희망키움통장
(4)내일키움통장
(5)청년저축계좌
(6)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7. 대상자발표
: 2023. 07.17 10:00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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