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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년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Peoplothory 2023. 6.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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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가 가구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매칭 지원액을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1. 꿈나래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가정당 1명만 신청 가능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2. 지원불가 가구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3. 지원내용

    (1) 본인저축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7·10만원 선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비수급자] 5·7·10·12만원 선택(12만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2) 매칭지원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비수급자] 본인저축액의 50% 매월 적립

    (3) 약정기간 :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선택

    4.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5.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6.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

    7.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선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신청인 본인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8. 최종 선정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있음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참여:2023. 10. 13.() ~ 10. 27.(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2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체결 미완료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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