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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Peoplothory 2023. 6. 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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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청대상

     : 만 19~39세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취준생-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

     

    2.대출조건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3.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4. 대출 이자지원 기간

     -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5.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해당 주택 등에 체결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6. 접수기간 : 상시접수

     

    7.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바로가기]

     

    8. 신청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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