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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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2. 신청자격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월세 환산액이란, 임차보증금 ×2.5%÷12개월
-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속비계+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3.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or 복리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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