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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보다는 해외여행 많이 떠나시죠? 그래도 다들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은 꿈은 다들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이주오는 청년들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19.(월) ~ 2024. 5. 17.(금) ※총 250가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자격
- 2024. 1. 1. 이후 제주도에 전입 or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전세 or 연·월세 거주
(1)사업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외국인, 재외국민 지원대상에서 제외
***동일한 이사 건으로 타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지원내용
-최대 40만 원 실비지원 (생애 최초 1회)
-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40만원 지원
-이사비 : 사다리차 비용,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등
***부동산 중개보수, 생필품 구입비용,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비 등 제외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4. 신청방법
아래 링크박스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064-710-4252
5.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3~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 견적서, 이체확인증,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or 명함 등 추가제출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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