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청기간
2024. 4. 11.(목) 10:00 ~ 2024. 4. 15.(월) 17:00
2. 신청자격
(1) 신청유형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미혼 청년 (직장 재직여부 무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지원가능) |
신혼부부 1유형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017. 3. 30~2024. 3. 29.)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or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자녀 or 부자자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2유형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017. 3. 30~2024. 3. 29.)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or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or 부자가족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5순위) : 기타 혼인가구 (2024. 3. 29. 현재 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람) |
(2) 순위별 자격요건,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청년계층
- 신혼부부 1유형
- 신혼부부 2유형
3. 지원내용
(1) 공급주택목록
(2) 청년계층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 2순위 : 시중 시세의 50%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할 시 재계약 가능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으로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지만, 동·호수 변경은 불가
-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 새로 적용
(3) 신혼부부 1유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월평균소득 50%이내 -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 월평균소득 70% 이내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내)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시중 시세의 50%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80% 할증
(4) 신혼부부 2유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월평균소득 80% 이내 -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 월평균소득 100% 이내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내 (5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시중 시세의 70%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할증
4. 신청방법
아래 박스 클릭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접속 후 온라인 청약 (우편접수 X)
5. 제출서류
- 서류제출기간 : 2024. 5. 8.(수) ~ 2024. 5. 10.(금)
- 제출기한 내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청년안심주택 담당자 앞
- 2024. 5 10.(금) 소인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1) 청년계층
1) 공통 제출서류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3)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신혼부부 계층
1) 공통 제출서류
2) 세부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가점 인정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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