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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총정리

by Peoplothory 2024. 4.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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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총정리

    1. 신청기간

    2024. 4. 3.(수) 10:00 ~ 2024. 4. 23.(화) 18:00

    2.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
    • 만 19세~만 39세 이하 (1983. 1. 1.~2004. 12. 31. 출생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 신청가능, 월세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ex. 1년 월세 1회 선납)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간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150%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3.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최종 선정월로부터 12개월간 지원

    (1)선정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선정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구간별 선정기준

    (2)지급방법 및 지급일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로 입금

    - 첫 지급분(7월, 8월분) 8/26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 '25년 7월(5월, 6월) 지급예정

    4. 신청방법

    아래 박스 클릭하여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온라인신청

    5.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대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개인회생 중인 청년 주목!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4. 3. 18.(월) ~ 2024. 4. 12.(금) 선정자 발표 : 2024. 5. 3.(금) 예정 (별도 문자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연령) 만 19세~39세 청년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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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용방법 카드발급 결제방법 등 총정리

    1. 신청기간 2024. 3. 28.(목) ~ 2024. 4. 17.(수) 선정자 발표 : 2024. 5. 8.(수) 예정, 개별 문자 발송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신청자격 20~23세 청년 (2001. 1. 1. ~ 2004. 12. 31.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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