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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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신청기간
: 23. 7. 17.(월) 09:00 ~ 23. 7. 28.(금) 18:00
2. 지원대상
- 18세 ~ 34세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3. 제외대상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4. 지원내용
: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원씩 18~36개월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이자율은 추후 공지 예정
5.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X)
6.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최근5년 주소 포함, 병역사항 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7. 최종 대상자 발표
: 23. 10. 4.(수) 예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 에서 개별 확인
선정인원 - 4,000명
8.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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