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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종류는 법정퇴직금, 법정외퇴직금 2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정퇴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법정외퇴직금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특수한 경우의 퇴사 유형에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것이 법정퇴직금인데요.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IRP계좌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로 적립, 연금과 같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고도 합니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퇴직금 이외 1,800만원 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취지에서 생긴 IRP계좌는 중도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인 개인 노후 자금보호라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2.IRP계좌 혜택
(1)세액공제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투자수익에 대한 절세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에는 고율의 이자・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연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납부하게되죠. 하지만 IRP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세금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혜택은 더욱 커지고 실질 수익률은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계좌는 매매할 때 마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매가 잦다면 더욱 절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3)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퇴직금을 전액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 소득세를 납누해야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IRP계좌 가입조건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직역 연금 가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등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수령 및 중도해지
IRP계좌는 장기적인 연금저축 상품이지만, 목돈이 필요하거나 중간에 해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IRP 중도해지나 만기수령에 세금이 부과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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