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1.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간)
2.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23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외대상]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지원내용
(1)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가 높아집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3)절감 및 비교기간
-절감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2022.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4.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 신청
5.도시가스요금 절약방법
5. 도시가스별 고객식별번호 확인방법
도시가스 회사별로 고객식별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도시가스 회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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