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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 20만원 지원 받기 1.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150%이하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2004년생) 청년 2. 지원규모 : 28,000명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층 대상자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3.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4. 신청기간 : 2023.4.19~5.31 18:00까지 5.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6월 중 발표 예정이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자는 핸드폰 SMS로 개별 통보도 예정되어있습니다.) 6. 지급방법 : 선정자는 본인명의로 신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신한 헤이영 카드)에 바우처 금액20만원이 입금됩니다. 7. 사용처 : 청년문화패스 전용 예매 홈페이지를 통.. 2023. 5. 3.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ex)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까지, 총 200만원), 20만원 미만의 월.. 2023. 5. 2.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1. 2023 근로장려금 소개 :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다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 및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계속적인 근로를 독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정책 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지급액 : 단독가구-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 홑벌이 부부-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까지 지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1~5/31 (신청 기한 이후 6/1~11/30 신청시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4. 지급일 : 5월 신청 시 8월말 지급 / .. 2023. 5. 2.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한눈에 알아보기 1.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 내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돕는 서비스 입니다.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하는 사람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허용 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여만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자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만 합니다.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 2023. 5. 1.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절차 1.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개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원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합니다. 2. 신청 대상 : 소상공인(대표 참여가능), 사회복지법인(대표 참여가능), 비영리민간단체(대표 참여불가), 중견기업(대표 및 임원 참여불가), 중소기업(법인인 경우 대표 및 임원 참여불가/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불가) 3.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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