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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안정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잦은 이사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총 선정인원 5,000명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가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지급방법 및 지원내용
: 개인별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수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의 정보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서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결과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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