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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행동 요령

by Peoplothory 2023. 6.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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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계속 근로기간 1 이상, 4 동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재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지급시 퇴직금 전액이 입금될 때까지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1. 노동부 신고 및 가압류 신청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마당' 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진정 또는 고소하실 있다.

    2. 민사소송

     :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전까지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못한 고용주는 기소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집행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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