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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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 4. 8.(월) 10:00 ~ 2024. 5. 3.(금) 17:00
2. 신청자격
2024. 1. 1.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청년(19세~39세) 800명 (선착순 X)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x100))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제외대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3. 지원내용
-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1인 최대 25만 원)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발
4. 신청방법
아래 박스 클릭하여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건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제출
- 1~6번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필수
- 7~8번 제출서류는 캡처, 이미지, PDF 제출 모두 가능
No.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무주택 확인) | 정부24 |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수준 확인) | 정부24 | |
3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확인) | 정부24 | |
4 |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 정부24 | |
5 | 가족관계증명서 (임차인 부모 명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6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래금액, 임대인 및 임차인 명) | 공인중개사 | |
7 | 지출증빙서류 | 현금거래 : 현금영수증 | 홈택스 |
계좌이체 : 입출금 거래내역 or 사업자등록증 | 은행사 or 업체요청 | ||
카드결제 : 매출전표 | 카드사 | ||
8 | 본인명의통장사본 (신청자명, 예금주 확인) |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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