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청기간
2024. 3. 18.(월) 09:00 ~ 2024. 3. 29.(금) 18:00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2023. 12. 31. 기준 18~39세 청년 (1984. 1. 1.~2005. 12. 31. 출생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주 15시간 이상)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익산형 근로청년수당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 중인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도박·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공무원·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2024년 선정된 후 특별하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자 (다음연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 중인 자
3. 지원내용
- 2년 만기 적금 10만 원 납입 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 청년 240만 원+지자체 240만 원=만기 시 480만 원+α(이자)
매월 저축액 | 만기 수령액 (24개월) | |
청년 (50%) | 지자체 (50%) | |
10만원 | 10만원 | 500만원 수령 예상 (청년 240만원+지자체 240만원+이자) |
- 선발인원 : 총 1,000명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시군별 심사평가 후 선정 (①가구소득이 적은 자 ②가구원수가 많은 자 ③연령이 낮은 자 ④도내 거주기간이 긴 자 ⑤근로기간이 긴 자)
-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 유지 (전출 시 중도해지되며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및 컨설팅 이수 (미이수시 적금해지)
- 주관은행인 농협은행에서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 일괄 계설 (무통장계좌 운영)
4. 신청방법
아래 박스 클릭하여 전북청년 함께 두배통장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4. 3. 18.)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pdf파일 권장)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 - 참여신청서 -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 근로확인서류 (아래 해당서류 중 1부) -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할 것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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