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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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 4. 15.(월) 09:00 ~ 2024. 4. 30.(화) 18:00
2. 신청자격
- 인천 거주 18세~39세 청년 근로자 (생애 1회 지원)
-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 재직 중인 4대 보험 가입자 (2023. 1. 1. 기준 1년 이상 동일 근무지)
-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 급여액 기준, 연소득 4,012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신청가능
***지원제외 대상
3.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1,080만 원 자산형성 지원
지원내용 | 금액 | 만기 시 총 수령금액 | |
청년근로자 | 월 15만원, 36회 납입 | 540만원 | 1,080만원 |
인천시 | 3년 만기시 일괄 지급 | 540만원 |
- 선정기준
: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평가
- 자격 유지조건
더보기
(1) 매월 15만원씩 36개월(3년) 납부 (분기별 45만 원 입금가능)
(2) 공고일(4/15)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유지
(3) 공고일(4/15)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근무지 유지
(4)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4. 신청방법
아래 박스 클릭하여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4/15)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기업 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
제출서류 | 기타 |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2023. 1. 1. 기준 1년 이상 근로자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
기타 서류 | *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서류 * 그 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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