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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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 4. 3.(수) 10:00 ~ 2024. 4. 23.(화) 18:00
2.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
- 만 19세~만 39세 이하 (1983. 1. 1.~2004. 12. 31. 출생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 신청가능, 월세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ex. 1년 월세 1회 선납)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간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3.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최종 선정월로부터 12개월간 지원
(1)선정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선정
(2)지급방법 및 지급일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로 입금
- 첫 지급분(7월, 8월분) 8/26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 '25년 7월(5월, 6월) 지급예정
4. 신청방법
아래 박스 클릭하여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온라인신청
5.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대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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