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청기간
2024. 4. 1.(월) 00:00 ~ 2024. 4. 8.(월) 18:00
대상자 발표 : 2024. 5. 9.(목)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2.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최고 3년 연장가능)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납부자
(2) 제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재직자
- 접수기준일(2024. 4. 1.) 기준 1년 이내 아래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3. 지원내용
-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 검정 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①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
4. 신청방법
- 아래 박스 클릭하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마감일 4. 8.(월)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함
5.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4. 4. 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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