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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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3. 11. 1.(수) 09:00 ~ 2023. 11. 30.(목) 18:00
2. 신청자격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만 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or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3.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거주 중인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성남시 지역화폐 안내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아래 링크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의 신청할 필요 없음)
5.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6/1 이후 발급분)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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