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청자격
(1)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자세한 해당여부는 첨부된 파일 열람하여 확인 가능)
***참여제한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2)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만 34세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다. 이 외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제도에 참여라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신청불가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
2. 지원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인건비 지원
12개월간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최대 1,200만원 ((60만원x12개월)+480만원)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 한도 30명)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일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최대 한도 30명)
3. 지원요건
(1)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채용조건
20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대상,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20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로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4.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신청
(1)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2)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6개월간 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하면 운영기관에 징려금 신청
-1차 장려금 신청기한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그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신청
-2~4차 장려금 신청기한 : 2개월 단위로 신청, 채용일로 부터 각각 8개월/10개월/12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차 신청시에만)
(4)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지원금은 기업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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