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말정산이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월급날에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월급에서 세금이 먼저 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약직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 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안하는 대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는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
2023년 1~9월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 |
10~12월 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수정 |
2023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
10~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 확인 |
4. 연말정산 하는 법
올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2월에 진행됩니다.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원리
(1)총 급여액≠연봉
: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결정됩니다.
총 급여액 | 연봉 |
연봉-비과세 소득 (식대, 출산 및 보육수당 등) | 1년 동안 받은 봉급 (월급을 포함한 식대, 출산 및 보육수당 등 포함) |
(2)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3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 ex)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 |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써,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ex)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 |
(3)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 | 세율을 곱한 후 나온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이는 것 |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큰 폭으로 세금이 줄어들고,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무직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1)중도퇴사하여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은 상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중도퇴사 후 다른 곳에 이직한 상태
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해당 부분 [보기] 클릭 후 인쇄
7. 절세전략
(1)신용카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어떤 카드를 몰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매우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공제혜택 몰아주기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3)청약통장 활용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도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하는데,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4)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가능합니다.
(5)놓쳤던 세금 공제, 경청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이나 퇴사, 부양가족 공제 누락, 필요 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모두 경정청구 대상이니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6)중소기업 공제 혜택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며,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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