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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하기 총정리

by Peoplothory 2023. 9.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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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불황과 불안정한 국제적 정세,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밀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늘면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이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을 돕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대상이 정해져있다. 실업급여 잘 받는 법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자.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하기 총정리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구직급여

    통상적인 의미의 실업급여를 말하며,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2)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한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 회복과 치료에 7일 이상 소용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 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3)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세부적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4)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이다. 세부적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로 나눌 수 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2. 실업급여 조건

    (1)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약 6개월)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실업급여 계산법

    퇴사 직전 받은 월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달라진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된다.

    1일 평균 급여액X0.6X소정급여일수

    예시를 들어보겠다. 월급이 300만원 이었을 경우, 최근 3개월간 받은 900만원을 92로 나누면 1일 평균 급여액이 나온다. 따라서 재직 당시 1일 평균 급여액은 97,826원이다. 이에 60% 값이 수령한 1일 구직급여이다.

    실업급여 계산법

    (1)실업금여 상한액

    퇴사 시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정리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퇴사 시점 1일 평균임금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2)실업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때 연령은 만 나이가 적용된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 

    (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

    (3)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4)구직급여 신청

    (5)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에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 일자리를 찾는 지역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지면 상병급여를 받게 된다.

    (6)구직급여 지급

    (7)구직급여 만료

    (8)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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