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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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 3. 1.(금) ~ 2024. 12. 31(화) ***보험청구기간은 3년
2. 신청자격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중인 청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3. 지원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 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 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5,000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5,000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 (1회 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 원 보장 (1회 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 원 보장 (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4. 신청방법
-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 시 청구권 소멸)
- 접수센터 : ☎070-4693-1655 or ☎070-8892-3786
- (팩스) 070-4758-8556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우편)[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5.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청구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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