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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한눈에 알아보기

by Peoplothory 2023. 5.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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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 내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돕는 서비스 입니다.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하는  사람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허용 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여만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자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만 합니다.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023.5.1~2023.5.26 까지입니다.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or 6

    화요일(5월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or 7

    수요일(5월 3,8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or 8

    목요일(5월 4,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or 9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or 0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5.15 ~ 23.5.26 로 오프라인 신청기간과 상이하오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4. 공통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자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5. 근로 형태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 상시근로자-재직증명서

     일용직근로자-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or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or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기타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or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발급)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중요 포인트

    :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꼭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6개월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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